「농약관리법」(2011.7.25.개정2012.1.26.시행)제3조제2항,같은법시행규칙(2012.2.3.시행)제4조및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하고있는농약판매업등록기준중인력(판매관리인)과시설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1.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판매업을하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소마다판매관리인을지정하여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를말한다.이하같다)․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에게등록하여야한다.등록한사항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 중 4. 판매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가)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ㆍ공립의 시험ㆍ연구ㆍ지도기관이나 국ㆍ공립농약등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농화학기술사,식물보호산업기사이상(종전의「국가기술자격법」등에따른농화학기능사,농예화학기능사또는농약기능사각2급이상과농화학기사이상,식물보호기능사를포함한다)의자격을소지한자
다)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또는판매업에3년이상종사한자또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그회원조합에서농약등관련업무에3년이상종사한자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나. 시설
1) 농약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다.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의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요약해서설명을드리면,판매관리인의자격요건은위의인력기준중가),나),다)중에서어느하나이상을만족하여야합니다.학력에대한기준은없으며,경력이나자격증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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